안녕하십니까 ?
한국인쇄전자산업협회입니다 .
아래와 같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접수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ㅇ 신청자 :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ㅇ 신청 시기 : 연 1회(소급신청 가능)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 허용)
ㅇ 신청 접수 기관 :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전용 웹사이트
ㅇ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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