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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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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플렉시블일렉트로닉스산업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접수 안내

공지사항
담당자 KoPEA등록일2018-01-12
첨부파일Files(5057 kb) [산업통상자원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접수 안내
Files(202 kb) 일자리 안정자금-포스터 Files(256 kb) 일자리 안정자금-리플릿 Files(117 kb) 일자리 안정자금-카드 Files(1014 kb) 일자리 안정자금-카드뉴스
공지사항

안녕하십니까 ?
한국인쇄전자산업협회입니다
.

아래와 같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 신청 및 접수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ㅇ 신청자  :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ㅇ 신청 시기  :  연 1회(소급신청 가능)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 허용)

 ㅇ 신청 접수 기관  :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전용 웹사이트

 ㅇ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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