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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플렉시블일렉트로닉스산업협회
담당자 | KoPEA | 등록일 | 202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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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협회 정관 변경 완료에 따른 안내 건 (협회명 변경) 신구조문 대비표 3.한국유연인쇄전자산업협회 사업자등록증 |
안녕하세요? 한국유연인쇄전자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유연인쇄전자산업협회는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협회명칭(정관 제1조) 정관 변경을 통해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가 아래 내용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가. 변경사항 :
나. 변경일자 : - 2024.03.21 등기 / 2024.03.25 인감등록 - 2024.04.01 사업자등록증발급
다. 붙임 : 1. 변경안내 공문 1부 2.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끝.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