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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플렉시블일렉트로닉스산업협회 Korea Flexible&Printed Electron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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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연인쇄전자학회
국가(KS)표준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지정
지정번호 : 제2020-003호
기관명 : 한국플렉시블일렉트로닉스산업협회
지정분야 : IEC TC119 (인쇄전자)
최초지정 및 지정기간 : ‘20.03.11~’25.03.1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Co-operation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협회ㆍ학회ㆍ연구소 등 전문분야별로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서 KS안을 개발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은 법인이나 단체
배경/목적
국가표준개발 소요시간과 행정 처리 절차 간소화(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정부 : 국가표준의 기획 및 정책수립을 담당
표준개발협력기관 : 제ㆍ개정(안) 개발 및 관리업무를 담당
국내외 표준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의 표준화 역량강화 및 표준 업무 활성화
내용
표준 정비(통폐합, 폐지)
고유표준 제·개정
국제표준 부합화 제·개정
표준 확인(5년도래 표준) 등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역할
국가표준(안) 작성 및
5년도래 표준 검토(개정 및 확인)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한 전문위원회 역할 중
국가표준화업무 위탁
지정분야의 전문위원회, 작업반 신설ㆍ운영 및
사무국 역할 수행
지정분야 국제문서 검토 및
대응 등 국제표준화 활동
지정분야 단체표준 개발/유지관리 및
사실상 국제표준 대응
공청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표준개발 절차 및 추진체계
수요조사
인쇄전자관련 산업체 등 이해관계인 및 정부에서 표준개발 제안
표준안 개발
표준화 작업반을 운영하여 표준안 개발
전문위원회 검토
인쇄전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표준안 검토
예고 고시
정해진 기간동안 예고고시를 진행하여, 개발된 표준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제정/폐지 : 60일, 개정 : 30일)
기술심의회 심의
분야별 기술심의회를 통해 국가표준 등록 심의
최종 고시
국가표준(KS)로 최종고시(국가기술표준원장 고시)
수요조사
내용
IEC TC119(인쇄전자)분야 KS 표준개발 수요조사
기한
연중 수시
제출
다운로드 양식 작성 후 아래 이메일 제출
문의처
문성이 주임 (tel:02-2201-8166, e-mail:
kopea@kopea.kr
)
KS 표준개발 수요조사서 다운로드
KS표준 현황
해당 KS 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의 ‘표준 검색-국가표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가표준 검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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